2024 연말정산 환급방법 총정리
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. 회사는 연봉을 받는 재직자의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고, 연말이 되면 실제 재직자가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하여 "환급받거나 추가 징수"하는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. 연말정산은 매년 1월-2월에 전년도 한 해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해, '1년 단위’로 정산을 하며, 보통은 다음해 3월 급여를 받을 때, 연말정산 결과 (환급 또는 추가납부)가 반영된 급여명세서를 받게 됩니다. 연말정산을 통해, 각종 공제를 많이 받아서, 지난해 1년 간 매달 미리 납부한 전체 세금과의 차이를 크게 벌려 놓을수록, 연말에 환급받을 금액이 그 만큼 커지게 됩니다.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1월 15일에 오픈되어 , 많이들 미리보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아래의 과정을 따라하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1. 홈택스 로그인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 2. ‘예상세액 계산하기’ 메뉴 이용 로그인 후 ‘예상세액 계산하기’ 메뉴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3. 예상환급액 확인 ‘예상세액 계산하기’ 메뉴를 클릭해 좌측 하단에 있는 '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’을 선택한 후 소득 및 공제 항목을 나타내는 파란색 버튼을 모두 클릭해 조회한 뒤 '예상세액계산’을 클릭하면 됩니다. 4. ‘총 급여, 기납부세액 수정’ 버튼 이용 ‘총 급여, 기납부세액 수정’ 버튼을 클릭해 작년 한 해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적용한 후 나오는 '차감징수납부예상 세액’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입니다. 5. 환급 및 추가징수 확인 3월부터 4월까지는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추가 징수를 진행합니다. 이상이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. 이 과정을 따라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연말정산 미...